재심의 했으나, 결정 미뤄...29일 다시 심의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2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 8일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부결하자, 김일환 제주대 총장의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평의회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
재심의는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40명의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제주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추진, 절차에 따라 교수평의회 심의를 진행했고 이날 부결됐다.
이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 등 관련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교수들도 의대 증원에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대 학칙 및 교수평의회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평의회 심의 결과를 대학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평의원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 출석한 가운데 3분의2 찬성으로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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