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지 확보 곤란한 지역, 공원 지하 활용도 하나의 대안"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8일 제주시 일도지구 등의 재건축 추진의 큰 걸림돌로 꼽히는 고도 완화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압축도시 조성 용역을 통해 고도지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의 일도지구 고도완화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오 지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배경 취지, 입법 취지를 보게 되면 일산 그리고 분당 등의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법으로 이해하고 있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주도에 맞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린다"면서 일도지구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오 지사는 "우리 도에서는 (정비 대상으로) 일도지구, 연동지구, 서호지구가 해당은 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일도지구에 대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2022년 12월 28일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도지구 공동주택 12개소에 대해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으며,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대상은 20년 이상된 200세대 또는 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며 "이와 더불어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현재 고도지구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원도심 등 제주시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일도지구 내 공원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한 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된 공원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지 매입 및 공용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부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공원 지하 활용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공원의 공용주차장을 실제로 지하 등 입체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1면당 1억 원 상당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에 따른 재원 확보, 타당성, 안정성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내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이 워낙에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시설 중복 공연고 주차장의 중복 결정 현황에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 주택+아파트합쳐서 블럭단위.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완화
ㅡ용적율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750%
ㅡ건폐율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고도제한 : 72층 까지 허용
●일도지구 : 아파트15,000가구 가능
ㅡ현행 : 2층이하.용적율100%.건폐율60%
*연동.노형.이도지구보다 50%손실본다
ㅡ1기 신도시 특별법 허용범위<용적율.건폐율>
신속히 조례 제정 시행하라
✔ 제주은행 사거리기준 4개구역 나눈다
<"도로폭 25 미터 " 을 기준으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 4필지.특별법에
명확히 특별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