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취자의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7일 제주경찰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체감안전도, 고객만족도의 향상 등 경찰의 지향점이라는 것과 경찰관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범죄 관리를 하는 경찰관으로서 안전이 먼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비굴한 법 집행은 이야기 해본 적 없다"며 "당당하게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하지 않아야할 일들을 하지 말아야지, 점수를 받는다고 비굴하게 법 집행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에는 3월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1명을 구속시켰는데, 올해는 10명 구속시켰다.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부분이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주취자에 의한 것이 대다수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상태 비율도 2022년 기준 85.3%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주취상태에서 공개된 공간, 흉기 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는 한이 있더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 수사 원칙으로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동부서, 서부서에서는 주취전담팀 운영하고 있는데 서귀포경찰서에서도 1월부터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22일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편의점 앞에서 칼을 들고 시민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칼을 휘두른 50대가 구속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구속율은 2021년 6.3%에서 지난해 15.6%로 크게 증가했다. <헤드라인제주>

차오토바이 괭음소리 낸느자들 다잡아들여라 위험하고 스트레스 주고
주취자들 고성방가자들 심한 문신새긴자들 노출심한자들 사회정화운동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