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상태바
제주도선관위,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으로 16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오는 22일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2024-03-18 11:39:57 | 14.***.***.188
대선급 '인천 계양을' 이재명 48%, 원희룡 40%…점점 격차 벌어지나
입력2024.03.18. 오전 9:12 기사원문

김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