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조정을 담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을 최종 수용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기초자치단체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불식하고 시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시장을 시민의 손으로 선출하고 기초 의회를 구성하는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해 왔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궁극적으로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자치 부활로 도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시행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완성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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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주민투표실시 관련,,제주 특별법 30여개 조문을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법개정 요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