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거.상업지역 59.9㎢대상...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제주도내 건축물 고도제한이 약 30년 만에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2040도시기본계획상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된 59.9㎢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고도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고도기준이 수립되면 각 행정시별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현행 고도기준이 수립된지 30년 가량 지난 만큼,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30년 전 고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제주시 일도지구와 원도심 등의 고도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내 지역별 건축물 고도 제한은 지난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됐다.
이어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반영돼 고도지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열별로 관련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지역별 최대 높이 제한은 △신제주권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45m △구제주권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30m 등이며,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수평적 확산과 지역별 고도제한 불균형 등 문제가 이어져 왔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제한고도가 낮게 설정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고도제한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관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용도별 합리적인 고도기준을 수립하게 되면, 행정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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