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옥 부지, 수변공원 등 후보지에 위치...협의절차 착수

제주시 화북동 연북로변에 신사옥을 건립하려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계획이 화북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신사옥 건립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토교통부와 신사옥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
당초 개발공사는 제주시 삼양동 내의 법정동인 도련1동 2789-1 부지 일대 토지 1만4962㎡와 건물 49.78㎡ 등 총 1만5011.78㎡를 매입해 신사옥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 11월15일 국토교통부가 이 부지를 포함한 제주시 화북2동 및 삼양동 일원 92만 4000㎡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토지매입을 마치고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려던 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택지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주거지역과 업무지역 등이 구분되게 되는데, 개발공사의 신사옥 부지는 잠정적으로 수변공원 및 지식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부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현재의 계획이 확정되면 개발공사는 신사옥 부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발공사는 택지개발을 주관하는 국토부 및 제주도와 신사옥 건립과 관련 협의에 나섰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당장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 및 제주도와 신사옥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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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택지개발법과 토지수용법에 따라 고시절차 마무리되어
공평하게 전체 면적을 변동없이
강제 수용하여 임대주택을 짓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