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 택지개발 유탄 맞은 제주개발공사, 신사옥 건립 '보류'
상태바
화북 택지개발 유탄 맞은 제주개발공사, 신사옥 건립 '보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사옥 부지, 수변공원 등 후보지에 위치...협의절차 착수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화북2동 신규택지 개발계획도. 붉은 원이 개발공사가 매입한 신사옥 부지.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화북동 연북로변에 신사옥을 건립하려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계획이 화북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신사옥 건립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토교통부와 신사옥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

당초 개발공사는 제주시 삼양동 내의 법정동인 도련1동 2789-1 부지 일대 토지 1만4962㎡와 건물 49.78㎡ 등 총 1만5011.78㎡를 매입해 신사옥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 11월15일 국토교통부가 이 부지를 포함한 제주시 화북2동 및 삼양동 일원 92만 4000㎡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토지매입을 마치고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려던 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택지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주거지역과 업무지역 등이 구분되게 되는데, 개발공사의 신사옥 부지는 잠정적으로 수변공원 및 지식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부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현재의 계획이 확정되면 개발공사는 신사옥 부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발공사는 택지개발을 주관하는 국토부 및 제주도와 신사옥 건립과 관련 협의에 나섰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당장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 및 제주도와 신사옥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7777 2024-01-05 16:13:07 | 220.***.***.113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부이다,,로비에 넘어가지말라,
ㅡ택지개발법과 토지수용법에 따라 고시절차 마무리되어
공평하게 전체 면적을 변동없이
강제 수용하여 임대주택을 짓어라

도청 2024-01-08 08:35:13 | 220.***.***.216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 일산. 분당.전국 108개지구>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 삭제)을 (주거,,상업, 공업) 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조례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00~750% ● <30~75층가능>
( 호텔,주상복합,오피.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역확정 <주택단지+아파트단지>통합정비
※ 원칙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도민 2024-01-06 05:51:57 | 1.***.***.89
제주도는 모든일이 보류 보류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