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주문화 개선 영상 공모전 수상작 8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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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문화 개선 영상 공모전 수상작 8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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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음주문화 개선 영상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 8편(성인부 4, 청소년부 4)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음주에 대한 다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위트있는 상황극, 그림일기 형식 등 음주문화 개선을 다룬 다양한 아이디어 영상이 접수됐으며, 심사는 성인부와 청소년부로 구분해 이뤄졌다.

성인부 우수상은 전성환 외 2명이 공동 제작한 ‘실전 제주어 음주문화 개선편 DAILY JEJU’로,  제주사회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며 재치있는 제주어를 통해 도민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음주문화 개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독창성과 활용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인부 장려상에는 △‘음주운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입니다.’ (강태은 외 3명) △‘한잔 대신 한땀!’ (한창민 외 1명) △‘나 중심~할래!’ (장지은) 등 총 3건이 선정됐다.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강주안 군의 작품 '1분 음주운전, 1년 농사실패'로 제주 감귤농사 현장을 배경으로 가까운 거리의 음주운전도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메시지로 아이디어, 주제부합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소년부 우수상에는 △‘음주버스 타지마’(양희지 외 2명)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우리가족 절주 이야기’(현나경) △‘아빠의 시간’(김민서) 등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전 심사를 위해 안전·영상·디자인·홍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별도의 심사기준(주제부합성·독창성·작품성·완성도·활용도)을 마련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제주도지사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제주도청 누리집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2023년 안전문화 공감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해 6편의 수상작(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선정·시상한 바 있으며,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등 안전문화운동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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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2-05 16:53:45 | 211.***.***.14
음주.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 및 조례에 명시하고..,대신 신규면허로 발급대체하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ㅡ
ㅡ 음주운전 경력 ,,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40년 운전 경려자 및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ㅡ마약범죄,과태료,자동차세,보험 미가입자는 운행정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