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완화-경관관리 방안, 내년 용역 통해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계획인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제주시는 24일 용역을 거쳐 마련된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합리적 토지이용 및 주거 물량 확보, 중복규제 최소 등을 통한 생활SOC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용도지역 혼재 지역, 용도지역 지정 불부합 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기준으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현실화했다.
해안변 보전녹지지역 내 특화경관지구(2층)로 인한 중복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현황을 고려해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실화하고 해안변에 대해서는 특화경관지구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간의 평면적인 기반시설 계획에서 탈피하고 도심지역의 토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상 공원과 지하 주차장의 중복・입체화하는 방안(22개소)도 수립했다. 앞으로 공원,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 다양한 기법의 시설 확충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간 직선 위주의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사유지 과다 편입과 잔여지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도로(국공유지)를 활용해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조정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조정해 민원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업예산 상당부분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높이 완화에 대한 주민 요구와 기반시설(도로,하수도) 용량, 제주도 전체적인 경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2024년 추진 예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안은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주민열람이 진행된다.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종 영향평가(전략・재해) 및 제주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계획안을 확정 고시한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주거지역 물량 확보 부분과 관련해, "주거지역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조성이 완료된 주거지역 내 공원・하천 등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으로 변경해, 15만㎡의 주거지역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ㅡ노형,이도,아라지구 보다 앞선 택지개발지구다
ㅡ일도지구 전지역을 아파트 전용 구역으로 고시하라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값 폭락,,50% 하락시켜라
ㅡ현행,,용적률 100% 에서 200% 적용하라
**수소트램 역세권은 용적율 300% 이상 적용,,30층 건축 **임대주택 전용
ㅡ일도지구을 초대형 4개 구역으로 개발
ㅡ주차장 강화,세대당 1,5대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