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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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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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이컵.카페 플라스틱 빨대 단속 유예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단속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그동안 쟁점이 됐던 식당 종이컵과 카페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규제는 유예됐다.

제주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추가 품목 계도기간이 오는 23일로 종료됨에 따라 24일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는 업종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됨에 따라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사용규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등이다.

그러나 그동안 쟁점이 됐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에 대한 규제는 유예됐다. 사실상 종전처럼 허용된 것이다.

제주시는 계도기간 종료 이전까지 매일 4개조 8명을 투입해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별 1회용품 사용 규제 준수 의무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부기철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대기,토양,해양 등 주변환경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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