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타 시도산이나 미국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단속에 줄줄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제주시 소재 모 음식점은 타 시도산 오리고기로 조리한 백숙 등을 판매하면서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금액이 8667만원 상당이었다.

흑돼지 전문점인 서귀포시 소재 다른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양념갈비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타 시‧도산 오리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음식점 3곳과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흑돼지 전문점 2곳을 형사입건해 조사중이다. 외국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농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36곳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원산지 미표시 16곳, 축산물이력제 거짓 표시 8곳 등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5건에 비해 20% 감소한 것이지만 원산지 거짓 표시는 작년(11건)보다 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중복 포함)을 보면 닭고기와 쌀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배추김치, 오리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도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관원 제주지원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원산지표시 현장지도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및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