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신엄리 윤남못 습지 건축 허가 불허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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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신엄리 윤남못 습지 건축 허가 불허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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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유지 매입예산 확보해 윤남못 매입해야"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신엄리 윤남못 전경.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대규모 추가 매립 위기에 놓였던 신엄리 윤남못 습지의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가운데, 제주 환경단체가 이러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논평을 내고 "신엄리 윤남못이 매립 행위로 습지의 일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한 사실에 더하여, 이번 달 또다시 대규모 매립 행위를 위한 추가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제주시가 이를 불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결정은 습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사례가 됐다. 제주시의 결정의 깊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윤남못은 지난 2021년 마을이 주도적으로 습지 복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지만 지난 6월, 습지의 일부를 포함한 1개 필지가 매립될 위기에 처해 있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이곳 습지를 포함한 인접 16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사업자가 또다시 대형 물류 창고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제주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한 해당 필지는 윤남못과 함께 습지화된 공간으로 습지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현상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 승인을 불허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시는 '기존에 승인된 1개 필지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윤남못 습지의 피해 저감방안이 필히 마련되어야 착공 허가를 내어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로써 대규모 추가매립 위기에 놓여 있던 윤남못은 우선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기존에 허가된 습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방안 마련시 착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습지 일부는 사라질 것이며, 윤남못 일대가 사유지로 남아 있는 한 매립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윤남못의 기승인된 건축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사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해 공유지로 매입하는 적극적인 습지 보전 대책을 마련해 한다"며 "또 윤남못 보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주민 주도의 습지 보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도내 322개소의 습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호 가치가 높은 습지의 경우, 이러한 매립·훼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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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3-08-20 10:37:55 | 118.***.***.215
습지를 매립않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않으면서 개발도 가능한 결과가 나올수 있지 않나 생각하며 환경단체도 스위스 산속철도와 케이불카 같은것이 그 나라의 GDP를 좌우할 만큼의 경제적이득과 관광국가위상을 높였는지 숙고해보아야 하고 , 호주 케언즈의 열대우림 쿠란다지역의 지상 50m 높이에서 운행하는 케이블카가 얼마나 자연을 보호하며 관광을 증진하는지, 캐나다 뱅쿠버의 1700m 높이 그라우즈 마운틴 정상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가 뱅쿠버 관광의 즐거움을 얼마나 주는지 이런 외국의 많은 성공적 사례들을 검토하여 독재시대도 아니고 자본주의 돈벌어 먹고사는일도 중요한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지 말아야 할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