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을 비롯한 최근 5년간 제주도내 신규 취득이 이뤄진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11월말까지 ‘2023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 6998필지(1만 991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이며, 농지법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 포함) 2만8939필지 5528ha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5210필지 4153ha △농업법인 소유농지 2264필지 1177ha △외국인 소유농지 585필지 133등이다. 이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이 대부분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처분 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선 각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여부가 의심되면 행정시별로 청문을 거쳐 1년 이내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투기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 이미 나무 심어놓고 빠져나갈거 다 해놓음.
우리도내 사람들 대부분 남의 귤밭 빌려 글농사들 다 하고 있음. 저 기준이라면 농민들 대부분 불법자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