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역개편 논의 '속도'...'과대.과소 동(洞)'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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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구역개편 논의 '속도'...'과대.과소 동(洞)'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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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적정규모 조정' 토론회 18일 오전 10시 개최
제주도 "과소동 우선 논의...내년까지 조정 목표"

동(洞)지역에서만 최대 26배 차이가 발생하는 제주도내 과도한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조성현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 양민구 더큰내일센터 총괄기획팀장, 양철선 제주시 통장협의회장 등 6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주요내용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 및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 기준 △타 시․도 사례를 통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제주시 인구는 49만3389명, 서귀포시 인구는 18만4770명 총 67만8159명으로 집계됐다.

읍면동 별로 보면 제주시 지역은 △노형동 5만5693명 △이도2동 4만9263명 △연동 4만2413명 △아라동 3만9137명 △애월읍 3만7697명 △일도2동 3만1953명 △삼양동 2만6339명 △조천읍 2만5788명 △화북동 2만3764명 △외도동 2만2421명 △한림읍 2만1027명 △오라동 1만59975명 △구좌읍 1만5381명 △용담2동 1만4137명이다.

이어 △삼도1동 1만3209명 △한경면 9502명 △건입동 8866명 △삼도2동 7828명 △이도1동 7659명 △용담1동 6834명 △봉개동 5270명  △이호동 4416명 △도두동 3274명 △일도1동 2303명 △우도면 1666명 △추자면 1574명 순이다.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동홍동 2만3514명 △대정읍 2만2262명 △남원읍 1만8498명 △성산읍 1만5427명 △대륜동 1만5602명 △대천동 1만3796명 △표선면 1만2526명 △안덕면 1만2414명 △중문동 1만2302명 △서홍동 1만1231명이 인구 1만명 이상으로 해당됐다.

이어 △효돈동 5311명 △영천동 5302명 △송산동 3904명 △예래동 3875명 △천지동 3465명 △중앙동 3205명 △정방동 2136명 순이다.

동지역에서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제주시 노형동과 서귀포시 정방동의 인구 차이는 26배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면적이 3㎢ 미만이면서 인구가 1만명 미만인 ▲제주시 △건입동 △삼도2동 △이도1동 △용담1동 △이호동 △일도1동 ▲서귀포시 △천지동 △중앙동 △정방동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면적 3㎢ 미만이면서 인구가 1만명 미만'이라는 기준은 과거 행정안전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한 기준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통폐합 등 조정 대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6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TF'를 구성하고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우선 과소동 조정에 대해 논의한 뒤, 과대동 조정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동지역 인구편차에 따른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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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3-08-13 11:02:07 | 14.***.***.188
우도면을 성산과 합치고.
추자도를 한경면으로 흡수하라
ㅡ도의원 숫자 과 일치하라
더 나아가,,행정시는 국회의원 숫자와 일치하라

한국인 2023-08-13 17:55:13 | 112.***.***.72
나도와 저곳섬나라의 쌍것들은
지방자치를 폐지하여 없애버리고
국가중앙에서. 모든것을. 관리하는
중앙정치를해야한다
국채사업. 마저부정하며 반역하는 행태가
공산주의를 고무찬양하는 반골의작태가
도를지나치고있는것을 더이상 방관해서
안되기때문이다

도민 2023-08-13 14:22:15 | 211.***.***.251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바느시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

도민 2023-08-14 10:59:35 | 211.***.***.190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며으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

이름 2023-08-13 11:41:29 | 221.***.***.175
몇방울 안되는 인구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무의미. 정치적 이용위해 개편은 말이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