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정하수처리장과 용천동굴 문제 비대위원회의 황정현 위원장은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방해 혐의로 주민들을 고소한 시공사 관게자들을 대검찰청에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월정하수처리장 신축공사 완공과 증설의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불법 정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면서 "제주도는 이 불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증설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공사는 지난 4월3일 월정리 해녀 40여 명을 공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제, "지금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지만, 2번 고소당한 해녀들은 검찰과 법원의 결정과 판결이 남아있다"면서 "직접적인 공사방해를 한 물증은 명확하지 않은데, 단지 공사 차량 진입로 옆 차로 옆에 앉아있다는 그것만으로 고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고소는 허위사실에 입각한 무고로 범죄행위이다"면서 "더욱이 최근에 고소 일체가 취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시민 활동가들과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적 위협을 가해 증설공사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가 공사방해를 했다는 4월1일은 공식적인 공사사업 시행승인 고시 전이고, 공식적인 공사 개시일인 5월19이다"면서 "따라서 5월19일 이전은 제주도와 월정리 마을회는 협의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즉, 공사 개시일 이전에 이뤄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공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공사 측을 무고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제주도가 그토록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며 국가유산인 용천동굴, 세계유산 보호구역과 국가유산 보존지역에서 분뇨처리와 오·폐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신축 때 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한번 안 받고 유네스코 보고도 하지 않고 4배로 증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가"라며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공사를 즉각 멈추고 용천동굴 세계유산과 국가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