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에 제출할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요청하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은 국토부에 전달하겠으나, 제주도정의 입장으로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사항이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7조에는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 8조는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국토부가) 이미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인 의사를 표했고, (국토부는)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따라서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반대단체에서 요구하는) 주민투표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국토부는) 여러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고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할 것이 많을 것인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반대단체에서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물음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주민의사를 묻는 투표도 가능하지 않겠나는 질문에는, "주민투표 요구가 가장 많은 의견이고, 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표를 했을 때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곘느냐라는 문제도 있다. 오히려 찬반갈등 심화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민투표법 7조(주민투표의 대상)에서는 국가 사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서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책의 수림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 지사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토부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별도 실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