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 상급종합병원' 추진..."지역별 의무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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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 상급종합병원' 추진..."지역별 의무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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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별 최소 1곳 이상 지정 '의료법' 개정 추진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수도권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받고 있는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광역시.도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경쟁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여 서울의 대형병원 등에 밀리면서 아직까지도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주에서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는 도민은 11만 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서울과 제주는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한 개의 권역으로 묶어 심사하는 것은 지방 의료수준 향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별 최소 1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법률로 정해 지방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어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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