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불시 음주단속…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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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불시 음주단속…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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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시간에도...1시간 만에 면허정지 수준 3명 단속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안도로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29일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유명 해수욕장 입구 및 해안도로 주변에서 30분 단위로 이동식 스팟 음주단속을 벌여 위반자 3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와 오는 7월 1일 해수욕장 개장으로 관광객이 붐비는 피서철이 맞물리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응해 이뤄졌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중문색달해수욕장과 해안도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음주단속 시작과 동시에 해안도로와 인접한 장소에서 오전 8시경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단속됐으며, 1시간 후인 오전 9시경 중문색달해수욕장 입구에서 10분 간격으로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1%, C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적발됐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피서철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라며 "계절음식점 개장 등으로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음주운전자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도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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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7-01 07:36:23 | 220.***.***.233
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에 명시하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ㅡ
ㅡ 음주운전 경력 ,,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ㅡ마약범죄,과태료,자동차세,보험 미가입자는 운행정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