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산호 군락을 훼손한 잠수함 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 잠수함 ㄱ 업체와 대표 ㄴ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업체와 ㄴ씨는 지난 2021년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문섬 일대 절대보전구역을 침범해 일부 구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귀포시 서귀동과 법환동에 있는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엄정보호지역으로 지정돼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