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과 함께, 고작 그 한 뼘의 턱과 '장애 인권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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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과 함께, 고작 그 한 뼘의 턱과 '장애 인권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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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이야기] 김수민/ 제주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김수민/ 제주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헤드라인제주
김수민/ 제주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헤드라인제주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인간적 존엄과 권리의 동등함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담고자 오랜 세월 장애인 운동을 이끌어온 당사자 단체들은 이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인 장애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에서 대표적인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장애인 이동권’이다. 이동권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한 뼘의 턱이 있는 병원 건물을 생각해 보라. 비장애인에게는 조금의 불편함을 줄 수 있으나 병원 이용에는 무리가 없다. 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작 그 한 뼘의 턱으로 인해 병원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그 생존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한 뼘의 턱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작 그 한 뼘의 턱을 없애기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는 여전히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투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들이 한편에서는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비문명 불법시위라고 비판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고작 당장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평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이 무시되고 매도된다면 ‘장애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결여된 언행인가?

‘장애 인권 감수성’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상황을 인권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공감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자질이고 능력이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노력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다.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함께하기 위해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려는 마음, 다름으로 겪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행동하려는 아주 조그마한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장애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된다면, ‘장애인의 날’이라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한 뼘의 턱은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 <김수민/ 제주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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