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 '대규모 점포 개설 권한' 도지사 직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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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 '대규모 점포 개설 권한' 도지사 직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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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개설권한 '행정시장→도지사' 이양 추진 놓고 갈등
한권 의원, 오 지사 '현행 유지' 입장에 "올바르게 이해 못하면서" 비판
道 "도지사로 권한 이양해서 얻을 실익 뭔가?"...반대의견 제출
21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헤드라인제주
21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21일 오후 열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권한' 논란을 놓고, 의원들과 제주도정간에 미묘한 갈등이 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규모 점포 개설권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같은 당 소속의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직격했다.

현재 행정시장으로 돼 있는 제주도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오 지사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안에는 이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부여돼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의 경우 행정시장에게 주어져 있다. 반면, 개정안은 제주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김한규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도심 상권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권 의원이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현행 법에)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보다 가까이에서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기 위함이다"면서 "그러나 제주의 경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행정시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불과 51일이 소요됐다. 선출직 시장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된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해그 이후 발생한 지역사회 내 갈등은 얼마나 심각했나"라며 "상권영향 실태조사 또한 양 행정시가 각각 진행하면서, 양 행정시에 교차하여 미치는 영향은 분석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한권 의원.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한권 의원.

이어 "그렇기에 도의회는 도지사로의 권한 변경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직접 건의했고, 지역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제주도정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더욱 문제라고 보는 것은 제주도정이 의회와 단 한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법률 개정에 대해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에게로 화살을 겨냥했다.

한 의원은 "오영훈 지사는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법률안 개정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고 전제, "도정질문에서의 답변은 제주도민들께 드리는 약속인데,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갖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지사가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제주는 어디에 대규모점포가 생기든 1시간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하나의 상권으로,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생하는 갈등 또한 제주도정에서 직접 챙겨야 하는데, 이는 양 행정시장에게 맡겨 두어서는 안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오롯이 질 수 있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정은 제출의견을 철회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최종 개정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 이양의 배경에는 서귀포시에 소재한 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 점포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보니 제주시 원도심 상권 단체 등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난 점이 자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로 권한을 이양해야 소재지에 상관없이 제주도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발언 내용 중 "양 행정시장에게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는 발언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뤄져온 행정시장 권한확대 기조와는 대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개설권한은 당초 도지사에게 있다가 2003년 시.군으로 넘어왔고, 제주도의 경우 행정시장에게 부여돼 있다"면서 "이 권한을 다시 도지사로 이양하는 법 개정안에 제주도가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행정시장이 갖고 있는 대규모 점포 개설권한을 도지사에게 넘어온다 하더라도, 나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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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3-04-23 14:04:28 | 39.***.***.33
허가 받아야 뭐든 할 수 있는게 민주주의냐

도민 2023-04-22 08:07:47 | 211.***.***.85
입도세 징수,찬성한다
하수처리비.쓰레기처리비용,교통유발금을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따라 입도세 징수는 최상이 방법,,,,,,,
ㅡ항공권,,선박으로 입도하는 관광객 1인당(도민 제외)
ㅡ하와이 인경우 66,000원
ㅡ제주는 10,000원이면, 너무 저렴하다,
하와이의 절반수준 약30,000원 인상 조정했으면 한다
ㅡ토백이 도민이면 99% 찬성한다

이건 좀 아니다. 2023-04-21 21:09:04 | 175.***.***.190
도지사 조지는건 그대의 자유이지만, 이 발언은 행정시를 개 무시.
그 논리대로라면 제왕적 도지사 만들어야하고, 다른 모든 권한도 빼앗아 도지사보고 다 가지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