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 오염수 방출, 쏟아진 우려..."제주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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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원전 오염수 방출, 쏟아진 우려..."제주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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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잇따라 원전 오염수 대책마련 촉구
吳 지사 "수산물 피해 지원 노력...방사능 검출시 해녀 조업.해수욕장 중단"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일본 정부가 올해 중.후반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속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과 이승아 의원(오라동),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은 제주도가 원전 오염수 피해 대책 마련을 잇따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은 많다"며 "실질적으로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연구원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피해 규모를 상정했는데 단순히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간접적인 피해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라며 "수산물 소비 감소와, 제주의 청정 이미지 훼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나타나는 수산물에서는 여전히 방사성 오염물질이 지금 검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다"며 "이에 대한 피해를 국가 대 국가로 보상 요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제재판소의 문제 제기라든지 긴급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말로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 돼 버렸다"며 "세심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도 "최근에는 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을 위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지금 일본 정부는 국제적 과학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안전하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 8일자 요미우리 신문을 봤더니 g7 환경장관회의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방류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처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서를 넣기 위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지사님께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지방정부의 제주의 역할이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서)48.6%가 '제주여행 지출을 줄이겠다', 다른 보고서에서는 85.5%가 '수산물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제주 수산업은 고유가와 자원고갈, 인력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더해지면서 삶의 터전인 바다를 등지는 어업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어려운 수산업계의 위기상황은 제주의 경제와 도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 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산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생계지원금, 의료지원금, 주거지원금, 연료비 지원금 등과 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대폭 확대해 가격안정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수산물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노력...방사능 검출시 해녀 조업 중단"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돼서는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서 법적인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고 한다면 국제재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강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류할 것을 대비해서 수산물 판매 촉진 관련 사업에 이제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고 110억 원을 이미 투입을 했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고 또 추가로 예를 들어서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피해에 대한 특별법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직접 지원 보상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특별법 제정 의지가 중앙 정부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중요한 것은, 직접적 보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은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바다에서)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다면,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잠수 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법에 명시해 근거를 마련한 후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해녀뿐만 아니라, 일단은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면 우리가 해수욕장을 찾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며 "그런 것에 대한 조치도 함께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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