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제주지법,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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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제주지법,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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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 선고를 하루 앞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를 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자림로 도로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하게 운영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전문업체’가 대행한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자림로는 10여 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인 보고"라며 "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도로 확장은 곶자왈, 한라산국립공원에 비결될 만큼 뛰어난 식물다양성을 가진 비자림로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삼나무 조림지 및 천미천 주변의 벌채구간은 원상복구돼야 하며, 추가적인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엉터리 조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비자림로 공사 계획은 무효"라며 "비자림로도로구역결정 무효 판결은 기후 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공사를 할 때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사업 현장에 적용을 강제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는 달라지고 있다. 법의 해석은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감염병의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법을 받아들여야 할지 기후위기 시대 개발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당초 28일로 예정돼 있던 이번 소송의 선고 기일은 오는 4월11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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