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원고인단 1명에만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1일 오후 2시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들 모임이 제기한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공동 원고 10명 중 1명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확한 각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송단의 원고로서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녹색당과 시민들 모임은 비자림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며 도로구역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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