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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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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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원고인단 1명에만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1일 오후 2시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들 모임이 제기한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공동 원고 10명 중 1명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확한 각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송단의 원고로서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녹색당과 시민들 모임은 비자림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며 도로구역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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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3-04-11 21:43:31 | 39.***.***.169
원고 각하’, 1명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이라고 구분해 선고했다. 각하는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기각은 자격은 인정되나 소송이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원고자격은 이해당사자가 되야 하나 그렇치 못한 전문적인 부정적인 화법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못된 처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