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최근 제주도내 거리에 나붙은 극우단체의 4.3 역사 왜곡 현수막과 관련한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검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4.3 폄훼나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4.3 추념일 열흘 전에 제주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틀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특히 우리 제주지역 언론인분들의 보도를 통해서 최근에 나붙은 현수막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염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에는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분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안에는 들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총장은 "그렇지만 (극우단체의 4.3왜곡 현수막에도)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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