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에 잠 못 이루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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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에 잠 못 이루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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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승재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현승재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현승재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한 사람이 성장해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의 생애주기 사이클을 통과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 ‘내 집 마련’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청년 등 주거약자들은 금리인상 등 부동산경기 불안정으로 자가 마련이 쉽지 않아 전세·연월세로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청년뿐만 아니라 각 생애 주기별 수요에 맞춰 주거에 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20만원을, 2자녀 이상가구·장애인·다문화 가구에 대출잔액의 2%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연·월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에 제주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연 최대 600만원의 주택연월세자금 대출을 돕고 이자의 3.5%(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신청 가능하다.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권을 “대한민국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모든사람들이 따뜻한 집에서 ‘사람답게’ 평범한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아주 보통의 행복을 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길 바라본다. <현승재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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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2-18 17:06:40 | 14.***.***.188
제주시 일도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용적율 300~500%적용받는다..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30층 단지로 개발하고.
평당 1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하라
ㅡ주차장 강화 필수.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