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차.버스.택시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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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차.버스.택시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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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를 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차량 통행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가 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해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 원(1.5t 이하 화물차 5만 원)이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생활 속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연중 단속을 통해 총 437건을 적발해 153건에 대해 2400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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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킴이 2023-02-07 01:33:58 | 182.***.***.20
단속실적 매일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성 기사만 내보내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