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감독 못하는 제주 국제학교, 추가 설립 추진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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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감독 못하는 제주 국제학교, 추가 설립 추진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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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의원 "관리감독 대책 마련하고 승인해야"
김광수 교육감 "특별법 개정 문제...제도정비 등 노력"
21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국제학교 추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가운데, 최근 제주도내 한 국제학교 내 유치원에서 원아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만큼 추가 설립 이전에 관련 권한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국제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이 없이 추가 설립만 하는 것이 과연 제주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대책이 없이 국제학교를 설립 승인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최근 모 국제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가 연골이 손상될 정도로 귀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측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하며 "(교육청의)지도 감독이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학교의 어떤 안전과 운영에 대한 지원 또는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국인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 2년 전부터 지적됐고 제도 개선 과제로도 상정이 됐다"며 "학교 폭력이라든가 안전사고 그다음 수업료 반환 여러 가지 민원이 도교육청으로 오고 있지만 실제 도교육청이 그것에 대한 권한을 지도 감독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예전에는 공개됐던 인건비 관련 사항도 내부 기밀로 비공개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교육감님께서는 추가 승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어떤 전체 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이 없이 추가 설립만 하는 것이 과연 '제주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물었다.

21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답변에 나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정말 답답하다"라며 "국제학교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과거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도 당시의 대답을 넘어설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 교육감은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권한이 어디까지냐 하면, 당연히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조례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전환점이 있는 것이 교육감께서는 국제학교를 계속 설립 승인하겠다고 하고 계시다. 대책이 없이 국제학교를 설립 승인하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님께서 설립 승인을 추가로 하겠다는 의지와 맞물려서 대책은 지난번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그것이 교육에 대한 책무감"이라며 "동의하시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국제학교가) 특별법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제주특별법이)여섯 차례가 개정되고, 일곱번째가 진행중이고, 8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관리감독 대책이 수반되는 추가 설립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저는 국제학교의 설립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제주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상생.협력하고 안전한 교육적인 여건들을 갖추면서 추가 설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우리가 어떤 안전한 교육 여건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과연 (국제학교가)제주교육의 한 부분으로 교육감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학교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국제학교의)교육과정 지도감독은 본교에서 하고 있고, 예결산 심의는 제인스가 하고 있다. 교육청은 승인 외에는 한 것이 없어 답답하다"며 "관련 권한을 최대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거듭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은 선에서의 추가 설립 승인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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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인 2022-11-24 01:34:20 | 118.***.***.27
내국인 교원에 대한 차별?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한번 와보고 얘기해라. 영어도시와 주민들 차별부터 하지마라.

전교조 2022-11-21 15:46:19 | 39.***.***.70
이석문이가 잘했으면 이모양 이꼴이겠냐?
당신도 국제학교를 반대하는거 안봐도 비디오다.
이석문때 반대이유가 뭐냐? 그것부터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