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청구 '보전지역 조례' 상정 연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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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민청구 '보전지역 조례' 상정 연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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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 입법 예고 실시..."의견수렴 충분히 할 것"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가면서, 지난 16일 개회한 제40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게 됐다.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난 8월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중이다.

일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의하는 조례 제.개정안 등은 자체적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도의회로 송부되면 바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나, 도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

다만 도의회에서 발의되는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번 조례안처럼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조례안과 같은 날 공고된 또 다른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지난 1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도시위원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입법 예고 기간을 충분히 거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은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등의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의 설치 허용기준을 절대보전지역과 동등하게 두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 공항, 도로, 항만, 화장시설, 공동묘지 등의 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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