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익제보자' 늘고 있으나...불이익.신변위협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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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익제보자' 늘고 있으나...불이익.신변위협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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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3년간 90건 접수...작년 상담건수만 200건↑
'신분보장.신변보호' 조치는 '0건'...공익제보자 조례 '사문화'
김은숙 도민감사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립해 보호조치 강화해야"

제주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상담 및 신고가 크게 늘고 있으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지원 시스템은 거의 작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인 '공익제보자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2016년 8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2018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 공익제보 접수는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작성한 공익제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제보 내용 중 2019년 21건, 2020년 31건, 그리고 2021년에는 38건 등 90건이 공익제보에 부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부패신고가 55건, 공익신고가 35건이다.

이같은 공익제보 건수는 제주도의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로 파악된다.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볼때, 제주 지역의 공익제보 건수(31건)는 서울(586건)보다는 적으나, 대구(32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부산(22건)이나 울산(7건)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많았다.

또 공익제보 관련 상담 건수는 2020년 53건, 2021년에는 전년보다 4배 가량 많은 202건에 달했다.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 조치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보상금의 경우에도 극히 일부 사례에 한해 이뤄졌다.

사실상 공익제보자 등에게 실질적 보호와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공익제보 현황 통계에서 '신분보장 및 보호건수'는 2016년 이후 '0건'으로 나타났다. 

공익제보자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제주도 공익제보 보호.지원 조례에서는 제8조 '공익제보 업무처리' 조항을 통해 부패방지지원센터로 하여금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 기술에 그치고 있다.

부패방지지원센터 업무는 공공부문 관련 민원 및 공직자의 비위행위 및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유착 등 부패 신고창구 운영,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대상 청렴교육, 도민감사관 운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부패방지지원센터는 부정.부패 관련 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 등이 핵심으로, 공익제보자 신변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공익제보 보호.지원 조례를 통해 명시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제10조) △불이익 금지(제11조) △공익제보자 지원(제12조) 등의 규정은 지금까지 단 한번 제대로 작동도 해보지 못한채 사문화된 실정이다. 

사진은 2017년 9월 제주도의회에서 열렸던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활성화 정책세미나. 이 세미나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졌고, 이듬해 공익제보 보호.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사진=김은숙 도민감사관)
사진은 2017년 9월 제주도의회에서 열렸던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활성화 정책세미나. 이 세미나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졌고, 이듬해 공익제보 보호.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사진=김은숙 도민감사관)

문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신변보호 및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부정.부패를 목격하고도 침묵이나 묵인으로 이어지는 등 공익제보를 차단하거나 위축시키는 역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지역 공익제보 사례에서도 용기있는 제보를 한 후 직장 내에서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제주도내 한 인사가 체육단체장 재임시절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징계)을 가한 혐의(공익제보자 보호법 위반)로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보듯이, 내부고발의 경우 직장 내 부당징계는 다반사이고, 따돌림, 배신자 낙인찍기 등이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준 공익제보자들이 제대로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과 보복.신변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제보 당사자였던 김은숙 도민감사관(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 최근 제주도정과 도의회에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 감사관은 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직원으로 일할 당시 조직 내 보조금 부정 사용 등에 대한 공익제보를 하면서 보조금 유용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일로 2017년 참여연대에서 제정한 '의인상'과 재단법인 호루라기에서 제정한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은숙 도민감사관
김은숙 도민감사관

그러나 김 감사관은 공익제보를 한 후 어떠한 신변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직장내에서는 해고됐고, 오랜 기간 법적 다툼과 민사소송(해고처분 무효확인소송) 등을 홀로 대응해야 했다.
 
김 감사관은 "2018년에 도의회에서 공익제보 보호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나, 제보자 신변보호조치나 지원, 불이익 금지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소속 부패방지지원센터는 부패에 대한 접수를 받는 역할을 주로 할 뿐, 공익제보자 관련 사항을 맡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공익제보자 보호요청)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최소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당장에 불이익 등의 압박이 들어오고, 시간을 다투는 일임을 감안할 때 권익위를 통한 문제 해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별도의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공익제보자지원센터는 공익제보자를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조력하여 성공적인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공익제보자가 정당한 사회적 평가와 완전한 보호, 합당한 지원 및 보상,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생명권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 지원에는 공익보호자에 대한 의료.법률.심리적 상담지원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정기능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 감사관은 "최근 제주동부경찰서는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복조치 판단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단체장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 경우만 보더라도 내부고발의 경우 제보로 인한 징계나 부당해고, 직장내 따돌림, 배신자라는 사회적 평가로 인해 신고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보호조치를 위해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정과 도의회 등에서 공익제보자지원조례 이행 상황을 냉철히 살펴본 후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립 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해 보호.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뜻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일단 현재 감사위 산하에 부패방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공익제보에 따른 보호조치나 지원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어 감사위원회의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들은 후 공익제보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이상봉 의원도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감한다"면서 "오는 10월이나 11월 중 행정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대안에 대한 중지를 모아보는 방안을 타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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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실 2022-09-18 11:29:41 | 39.***.***.64
의원님들 조례 점검 한번 하시고 할거면 제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