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쏟아진 제주 화순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
상태바
우려 쏟아진 제주 화순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환도위, 화순항 2단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보류'
"금모래해수욕장 유실 우려...주민 반대 어떻게 해결?"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두번째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407회 임시회 기간인 13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이는 지난 6월17일 제40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데 이어 두번째다.

송창권 위원장은 "진입로 확보 및 화순해수욕장의 기능 유지, 부유사(모래)에 따른 오염저감방안 마련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환도위 의원들은 어업지도선 부두 건설 등 화순항 2단계 개발 과정에서 화순 금모래해수욕장이 유실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주민 불편, 주민들이 관공선 부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공사 계획에)준설량이 많은데, 주변 해수욕장에 영향이 우려된다"며 "또 공사 부유물로 인한 수직악화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몇십년간 함께 해온 자연의 유실, 그리고 해수욕장 폐쇄로 관광객 감소가 예상된다. 지역경제 영향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획권자가 수립한 평면도면을 보면 해수욕장을 없앨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닌가. 장기간으로 보면 미래세대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할때 육지부와 접하는 부분은 친수지역으로 조성해 공원조성하고 해수욕장은 존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다"며 해수욕장은 존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준설량이 과다한 부분은, 어업지도선 4척이 정박하기 위한 항로를 만들기 위해 수심을 확보하려면 불가피 하다"며 "준설하면서 해수욕장에 피해가지 않도록 공사 시기를 조절해서 해수욕장 이용 시기에는 준설 피하고 겨울에 준설하며 시기를 조절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강봉직 의원(애월읍을)은 "화순항과 관련해 지역 의견을 들어보면 관공선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현장방문에서 화순이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과 행정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해결방안이 있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임정은 의원(중문동, 더불어민주당)도 "화순항에 어업지도선을 세울 수 있는 항만 축조하려고 하는데, 이 항만시설이 들어서면 금모래 해수욕장이 과연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해변으로서 역할이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가의 안보나 치안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화순에 큰 지역 명소인 금모래해변이 사라진다는데는, 제주도나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금모래해변을 우리가 보존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화순항의 경우 금모래해변과 해수욕장의 기능상실이 우려된다"며 "어업지도선 선착장과 해수욕장의 이격거리가 짧고, 우리가 보존해야 할 금모래해변의 보존대책이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창권 위원장(외도.이호.도두동)도 "화순금모래 해수욕장 이름 자체도 금모래라는 이름 자체가 제주도내 하나 뿐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었다"며 "환경부도 금모래 해변 존치를 전제로 계획 세워놓고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 같지만, 제가 볼때 (화순항 개발로 해수욕장이)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화순항처럼 항내에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 없다"며 "환경부가 해수욕장 존치를 전제로 (개발을)허락한 것 같지만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