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사업실패 제주관광공사, 100억 반환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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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사업실패 제주관광공사, 100억 반환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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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람정개발 상대 내장공사 비용 청구소송 기각
임대차계약서가 결정적..."현금 지급 의무 찾을 수 없어"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2017년 말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에 설치됐던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개점한지 4년만에 막대한 손실만 떠안은채 문을 닫은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관광공사가 면세점 소재지였던 신화역사공원측을 상대로 100억원대 비용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제주관광공사가 신화역사공원 운영업체인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권 보상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소송은 제주관광공사가 2020년 사업에 실패해 철수하면서 람정제주개발에 지난 2017년 말 신화역사공원에 시내면세점을 개장하기 직전 이뤄진 내장공사비용 104억2426만원에 대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관광공사측은 2017년 12월31일 람정제주개발이 관광공사에 면세점 자산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104억여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만큼 영업권 손실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람정제주개발측은 내장공사 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관광공사측이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상계처리된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람정제주개발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계약서를 보면, 면세점 내장비용에 사용된 공사비용 중 원고의 기존 면세점 자산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어떤 조항을 살펴도 피고가 면세점 자산취득가액으로 매수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람정제주개발은 관광공사에 내장공사 비용을 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원고는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피고가 이를 매입채무로 계상한 사실을 들어 영업비보상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재하는 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매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재무상태 악화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도 2년여간 이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는 2020년 12월 실시된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에서 그 이유를 '본 미수채권은 신규 면세점이 실현될 경우 해결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피고는 이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시내면세점의 내장공사 비용을 지불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고, 원고에게 기존 면세점 자산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수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광공사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정적 판단근거가 된 임대차계약서 및 1심 판결의 내용을 볼때, 새로운 반박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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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2022-07-06 10:14:34 | 175.***.***.95
당시 본부장은 왜 책임지지 않는가? 알멩이 다 따먹고 빈털이되니 슬그머니 나가면 다냐? 그 소송바용과 손해금은 누가 내냐? 죄없는 도민 아닌가??? 고액 연봉 처받아먹고 뒤치닥거리는 도민들이 하고 이게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