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리 안건 73건 중 38건 처리...1건은 12대 의회서 논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마지막 임시회 회기를 종료하면서, 34건의 조례가 자동폐기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405회 임시회를 열고 73건의 미처리 조례안 가운데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처리 상태로 남은 조례안은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민청구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 등 나머지 34건은 자동폐기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서명을 통해 청구한 제주지역의 택비 도선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제주도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도 미처리 상태로 남았지만, 12대 도의회에서 논의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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