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회기 종료된 제11대 제주도의회, 조례안 34건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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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회기 종료된 제11대 제주도의회, 조례안 34건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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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안건 73건 중 38건 처리...1건은 12대 의회서 논의 
21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마지막 임시회 회기를 종료하면서, 34건의 조례가 자동폐기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405회 임시회를 열고 73건의 미처리 조례안 가운데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처리 상태로 남은 조례안은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민청구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 등 나머지 34건은 자동폐기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서명을 통해 청구한 제주지역의 택비 도선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제주도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도 미처리 상태로 남았지만, 12대 도의회에서 논의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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