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제주시을 국회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캠프는 30일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상한 여론조사' 내용이 불법적으로 공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 후보 캠프는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가 유통되고 있다"며 “불법선거 방지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를 보면 공표해서는 안 될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고, 진실성마저도 의심되는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부 캠프는 "불법문자를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해당 문자의 유포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1항, 제108조 제8항 제12항(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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