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SNS 올린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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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SNS 올린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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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투표지 사진 게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에서 투표소내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선거인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 을 선거구)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ㄱ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사전투표소 내 투표를 했는데,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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