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제한속도를 109km 초과해 난폭운전을 하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3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32)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59km 속도로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ㄴ씨(23)가 숨지고, 다른 동승자 2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야간에 굽어있는 도로를 주행하며 제한속도를 109km나 초과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처하되,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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