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보궐선거, 막바지 총력전...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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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보궐선거, 막바지 총력전...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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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이용 선거운동 가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9일 시작되면서 각 후보진영의 막바지 총력전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을 포함한 후보자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다. 따라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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