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이동식 과속단속 개선..."과잉.함정 오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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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이동식 과속단속 개선..."과잉.함정 오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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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크기-장소 선정 등 개선해 운전자 시야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이동식 과속단속 지침을 재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과속 단속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단속 예고 입간판을 변경하고, 과속 단속장소를 변경할 예정이다. 단속 장비 주변에 순찰차량을 배치해 과속 단속의 가시성도 높인다.

우선 자치경찰단은 이동식 과속 단속 표지판을 과속 단속 전방 500미터 이내와 200미터에 각각 1대씩 2대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 표지판 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과속단속 장소 선정 시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급커브 장소 △오르막 끝 지점 등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동식 과속 단속 시 단속 장비만 설치하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 장비 주변에 순찰차량을 노출 시킬 것"이라며 "함정단속과 과잉단속이라는 오해를 없애고 과속 단속의 가시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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