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층간소음'에 이웃집 찾아가 폭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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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층간소음'에 이웃집 찾아가 폭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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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0년 11월 21일 오후 8시 10분쯤 피해자 ㄴ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말을 하고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며 욕설을 했다.

이후 ㄱ씨는 집안에 있던 피해자 ㄷ씨가 문을 열고 나와 항의하자, ㄷ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5시 20분쯤 ㄷ씨를 마주친 후 지난 폭행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ㄷ씨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전력이 수 십차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러 차례 수형시설에서의 교정으로도 피고인의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의 폭력전과와 죄에 대한 인식 결여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가능성으로부터 선령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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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2022-03-02 05:40:49 | 1.***.***.227
층간소음이 정말 무섭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의 분이 같은 건물에 산다는 것만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