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조건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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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조건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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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14일까지 특례적용...부설주차장 추가설치도 예외 적용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해 10월14일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법 개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및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행 공고했다. 

개정안은 2019년 5월 7일 이전 허가받은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달라 용도변경 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내용을 완화했다. 적용기간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내용으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기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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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2022-02-23 09:11:03 | 223.***.***.36
수직카라는 생활숙박시설 직거래 카페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대출규제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