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로 '특혜논란' 카페 진출입로 개설, 교통영향분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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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로 '특혜논란' 카페 진출입로 개설, 교통영향분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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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영향분석 용역 발주...2월 초 계약
사업자측, '진입로만 개설' 거부...'연결허가' 취소되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평화로(지방도 1135호) 휴게음식점 도로연결 허가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분석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평화로 도로연결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곧 발주하고, 2월 초 업체를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휴게음식점에 들어서는 시설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5년 전 소방본부가 평화로에 공공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 요청은 거부했던 사례와 대조되면서 특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휴게음식점에 대해 당초 '진출입로' 개설 허가에서 '진입로' 개설 허가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해 왔으나, 사업자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는 차량의 흐름을 분석하고, 평화로에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모두 개설하는 경우 도로이용 및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시설 보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3개월로, 용역 결과 평화로 차량 통행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연결허가 취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해당 휴게음식점이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간 뒤, 건축 규모를 3배 가량 늘리는 내용의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변에 휴게음식점을 건축하고 있는 사업자측은 지난해 9월 제주시에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제주시는 아직 허가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 기존 연면적 1373.88㎡ 규모의 건축물을 약 3배에 달하는 3900㎡ 정도로 늘리고, 바닷가 방향 전망대 등 시설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휴게음식점은 총 9442㎡ 부지에 연면적 1373.88㎡ 규모 소매점을 건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6월3일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들어서는 시설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는 '특혜'라며 도로사용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평화로와 휴게음식점 시설과 연결되는 곳에 10년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재앙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 구간은 많은 차량들이 ‘쌩쌩’ 달릴 정도로 과속이 빈번한 구간이며,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출입도로 역시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이 지점은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평화로의 경우 현재까지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민간시설에 진출입하는 도로사용을 내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수암 지역 주민들은 평화로와 직접 진출입하는 진입도로 허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음에도, 충분한 공론의 장도 없이 도청 담담 과장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단체는 "교통사고 우려를 가중시키는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민간업체에 대한 도로사용 허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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