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27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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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27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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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로 확인 4만여명, 안내문자 수신 후 2월 13일까지 신청
휴·폐업, 다수사업체, 현장접수대상 3월 중 신청

제주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휴·폐업한 사업체 등 6만여 업체에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4차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6일부터 약 4만 명에게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속지원’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수신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최소화 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에 맞춰 27일부터

행복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이 안 되거나, 다수사업체의 경우 현장접수(3월 2일~ 3월 31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자를 못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간이과세자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로, 행복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방역 지원금 등 정부소상공인 지원금 수급자는 지원금 수급을 증빙할수 있는 통장입금 사본, 지원금 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의 경우 2021년도 연 매출액이 코로나19 기간(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매출감소 판단 방법은 △2019년 환산 매출액 대비 2021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2020년 환산 매출액 대비 2021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2021년 개업자는 2021년 매출 증빙(국세청 자료, )을 제출하는 경우 매출감소로 간주. 단 2021년 환산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수령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로 간주한다.

3차 현장방문접수일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로,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통장압류자 등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방문 접수창구는 경제통상진흥원(1층), 행정시 손실보상창구(제주시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 서귀포시청 제2청사)이며 3월 2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휴폐업 사업체, 다수사업체의 경우도 3월중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영회복지원금 접수와 관련해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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