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1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곧바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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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 1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곧바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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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에도 계도.경고없이 최대 6만원 과태료 처분
가변차로는 단속 카메라 2대 통과할 경우 단속

내년 1월부터 제주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계도와 경고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단속 지침이 강화되면서 1회 통행 위반 시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즉시 과태료 부과' 방침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로 지난해 2월 버스전용차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로 이관된데 따른 것이다. 단속권한이 제주시로 이관되면서 통행위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보류하다 이번에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변경 고시(2021년 10월13일~11월1일)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운영구간은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로 구분돼 단속이 이뤄진다.

중앙차로가 설치된 광양사거리~아라초(2.7km), 제주공항~신제주입구교차로(옛 해태동산, 0.8km) 구간에는 단속카메라가 6대가 24시간 연중 단속을 한다.

가로변차로는 무수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구간으로 11.8km에 해당된다. 이 구간에서는 총 10대의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가로변차로는 우회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로변차로로 진입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차량 등을 고려해 카메라 2대를 통과할 경우 단속된다. 즉, 가로변차로로 진입한 후 다음 카메라 설치지점 이전에 우회전을 하면 적발되지 않지만, 카메라 2대를 통과하며 계속적으로 직진할 경우 단속된다는 것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자동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현수막 46개소 게첨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고정식CCTV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에 도입됐다. 제도시행 초기 시민계도가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3차 위반(1차 계도, 2차 경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해 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렌터카 조합과 협력해 렌트카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들어 10월말 기준 제주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례는 일반차량 2만 1924대, 렌터카 1만 1929대 등 총 3만 3853대로 집계됐다. 이중 3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은 1750대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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