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만 3세 장애유아 의무교육 무시하며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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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만 3세 장애유아 의무교육 무시하며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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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연합회 등 기자회견 "만3세 특수교육기관, 제주도만 없어"
"특수교육법.의무교육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한 것"
17일 열린 장애유아 의무교육 사항 위반행위 고발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17일 열린 시민사회단체 등 장애유아 의무교육 사항 위반행위 고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장애유아 특수교사 등이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만 3세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제주녹색당,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 제주여성인권연대, 장애영유아의무교육학부모모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 차별 교육을 일삼고 있다"며 교육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석문 교육감은 2019년 학부모들이 쓰러져가며 피켓 시위를 할 때 만3세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대답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은 사설 어린이집에서도 특수교사를 두고 있어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반 보육교사가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특수보육교사 자격이 주어져서 장애유아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사설 어린이집에서 장애유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에서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수 있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유치원의 특수학급)은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등 특수학교의 경우 만 3~5세를 합친 입학정원이 8명, 4명, 4명에 불과해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정원은 사실상 제주도 전체 1~2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일반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비장애유치원생의 만 3세, 만 4세 병설유치원이 원칙적으로 없으며 소규모 지역에 원생이 부족할 경우 만 4세는 받고 있는 예도 있지만 만3세 병설유치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 3세~만 4세 병설유치원이 있어야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병설유치원이 없는 현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만 3세 유아들이 입학할 기관이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2020년도 12월 기준 60명이 넘는 만 2세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취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무교육은 마땅히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률을 무시한 정책으로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국에 만 3세 특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특수교육기관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예는 없다"며 "제주도만 유일하게 만 3세 특수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만1~2세 영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하고 있으며 만 3세가 되면 법적 절차 재배치 규정을 어기고 교육시설이 없어 취학을 못 하는 장애학생들이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것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특수교육법 제3조 의무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59명의 장애영아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선택권도 없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만 3세가 되면 특수교육기관(통합교육)이 없어 자동 특수교육대상자에게서 탈락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학생들의 의무교육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단 한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초심을 잃어버린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의무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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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충실 2021-08-17 18:29:28 | 175.***.***.33
가장기본이되는건지켜줘야죠
요즘세상에말이되는소립니까?
어디가서물어봐도납득어려운상황이네요
부디기본은충실하게지켜지고,제공되길바랍니다!!

가슴아프다 2021-08-17 18:31:27 | 218.***.***.14
어떻게.. 의무교육대상자를 교육청에서 교육권리를 찾아주지는 못할망정.. 만3세 장애유아는 대체 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있는거죠?? 교육청이 소중한 의무교육대상자를 방치하고있는거로 보이네요.. 충격적입니다..ㅠㅠ 하루빨리 제주도 교육이 교육기본법과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을 준수하고 운영되길 바랍니다.

아낌없이주는나무 2021-08-17 19:13:47 | 223.***.***.140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 법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권도 소중합니다.
어쩌면 공교육의 교육이 더욱 절실한 아이들입니다.
교육감으로써 모든 아이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켜주세요
그것이 제주도민 분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엄마 2021-08-17 19:16:23 | 211.***.***.120
3년전과 달라진게 없다니 통탄할노룻이네요
이행하겠다고 했으면 지키세요
언제쯤 우리도 어디 보낼지 걱정안하고 평범히 집과 가장 가까운곳으로 다니는 날이올런지요....

찰떡맘 2021-08-18 00:41:50 | 223.***.***.107
제주도는 다른 나라인가요? 전국에 다있는 특수학급이 왜 제주에만 없을까요? 부모탓 하려는 교육감 너무 무책임 하네요

도민 2021-08-17 18:15:05 | 27.***.***.10
의무교육 없어도 되겠네. 교육감이 의무교육도 안지키면 뭐하자는 것인지 도데체...

아들맘 2021-08-17 18:15:24 | 39.***.***.249
제주도는 아직 1970년인가? 갈 유치원이 없다는게 말에 되나?? 기가막히네요

백선희 2021-08-17 18:26:57 | 106.***.***.180
당연한 것이 당연시되지않는곳, 제주도의 처참한교육현실이네요!!!언제쯤 장애아동, 그리고 장애아동학부모님들이 당연한 것을 누리는시대가올까요.. 우리나라안에서일어나고있는일이라는게 비참하네요

강이원 2021-08-17 18:41:17 | 27.***.***.10
법 위에서 군림하는 교육감 이제는 다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분명한 직무유기 공무원들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김선철 2021-08-17 19:07:02 | 222.***.***.34
법을 지키지 않는 교육감님. 법위에 있는 교육감님.
법을 지키세요.

김명찬 2021-08-17 19:13:48 | 1.***.***.37
똑 같은 인간인데 단지 약간의 신체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하거나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대하고 불평등한것은 불평등하게 하는게 평등입니다. 즉. 평범하지 못한 ... 다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니 나 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주변 사람이 혼자 독립해서 살수 있는 수단을 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것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사회의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도움이 있기를

제주 2021-08-17 18:35:02 | 125.***.***.226
2년전 만3세 특수교육기관에 대해 여쭤봤을때 갈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 신청해도 소용없다던 교육청입니다.
아직까지 달라진게 없으니 충격이네요

알바트로 2021-08-17 18:41:50 | 106.***.***.121
잘 좀합시다. 교육감뉨~

DREAM E.C.S.E 2021-08-17 20:58:36 | 223.***.***.169
법을 무시하는 교육감님 법을 보시고 좀 지켜주세요!

유트기 2021-08-17 21:06:58 | 61.***.***.252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만약 장애를 이유로 아이들을 차별한다면 이는 특수교사를 향한 차별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회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로도 이어질거에요! 제발 특수교사와 우리 아이들, 이 사회의 장애인들이 지금 모습 이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참교육 2021-08-17 21:20:11 | 223.***.***.96
교육감은 직무유기 인정하고 사죄하며 책임있는 태도로 학부모들께 소명해라! 끝까지 관심갖고 지켜보며 지지할것입니다!

최인규 2021-08-17 21:23:17 | 210.***.***.182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데 계속해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다니 후….

진달래 2021-08-17 23:08:56 | 221.***.***.109
의지만 있으면 될 일인데, 전혀 관심 밖의 일인 듯.

공정나라 2021-08-18 10:14:17 | 106.***.***.151
제주도만 다른 나라인가요? 교육감이 개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것 아닙니다 3세 유아도 그 학부모님들도 모두 제주도민입니다. 교육감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십시요!!!!

들꽃 2021-08-18 20:26:43 | 59.***.***.103
타시도처럼 공립단설유치윈을 설립하면 만3.4.5세반을 둘수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는 약400개 이상의 단설유치원이 있어 만3세부터의 유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해결할수 있는방법은 단설유치원 건립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제주도가 유아교육에는 많이 낙후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부모맘 2021-08-18 14:17:35 | 59.***.***.210
더 잘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타시도를 보고 배워 평균과 기본은 하도록 하자.

파도소리 2021-08-18 14:18:09 | 59.***.***.210
아이들이 교육 받을 의무와 권리를 찾아주세요.

세상에이런일이 2021-08-18 16:44:10 | 58.***.***.149
교육받고 싶은데 갈곳이 없다는게 무슨 의무교육인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특수교육기관 설치하고 교육권 보장해줘야한다

신현두 2021-08-17 20:40:17 | 61.***.***.16
장애우들에 복지는
최우선 되어야 한다
저들은 모두 우리으 가족이고
형제 이기 때문이다

b.b 2021-08-18 13:14:31 | 59.***.***.210
정말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장애 영유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서는 너무 꺼려해서... 특수교사(유치원)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발 빨리 개선되길....


제주 2021-08-18 13:47:09 | 59.***.***.210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외침 응원합니다!

솔나무 2021-08-18 14:14:20 | 59.***.***.210
동감합니다. 교육에서 장애유아들이 제외되는 것은 안타가운 일입니다.
장애를 가진 유아들도 사람입니다.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직무 아닙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육은 빨리 시작할 수록 장애 개선에 한 발 다가갑니다. 아무쪼록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무 2021-08-18 20:40:11 | 210.***.***.69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유아입니다.제주도에서 만3세 특수유아가 다닐수있는 교육기관이 없다는건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만3.4.5세 유아들이 유치원에 다닐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단설 2021-08-18 20:41:43 | 59.***.***.169
단설 유치원 설립하거나 폐원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해 만3,4,5세가 다니는 학교가 되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없을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병설유치원도 육지처럼 만3세, 반4세, 만5세반이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해야합니다. 특수 유아를 더 이상 내몰지 마세요.

Sunny 2021-08-18 20:53:28 | 114.***.***.199
장애유아도 교육받을 권리,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으니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에도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장애유아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환경이 마련되길 바래봅니다.

피비 2021-08-18 23:06:35 | 112.***.***.183
의무교육대상자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제주교육청 반성하세요

소리 2021-08-19 11:04:46 | 223.***.***.171
제주도 유아교육은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유치원은 학교다라는 유아교육법이 있습니다.
그에따라 전국적으로 단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공립은 병설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부터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은 하고 있지만
만3세~만4세 유아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실정이고
병설유치원 실정으로는 기존의 교실이 부족하다보니 유아
특수학급 신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공립 단설 유치원을 설립해서 만3세~만5세가 다닐 수있는
유아학교 체제로 운영하여 연령이되면 누구나 유치원에 다닐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김님께도 소리높여 봅니다.

햇님 2021-08-18 23:16:40 | 175.***.***.199
장애아이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환경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갖는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