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학생 '엄중 조치'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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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학생 '엄중 조치'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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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집단감염' 관련, 학생 생활지도 강화 요청
"모든 교직원 사적모임 금지...경조사.회식 자제"

최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교생들이 집단적으로 PC방과 펜션을 이용하며 방역수칙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자,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에 엄중 조치할 것을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고교생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각급 학교에 학생 생활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해 집단으로 PC방과 펜션 등을 이용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해당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각급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학생생활 지도를 철저히 해주도록 했다. 

22일 현재 고교생 집단감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한림공업고등학교에서 7명, 대정고등학교에서 5명 등 총 12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생이 다수 발생한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소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학교 교직원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방안'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하는 한편, 밤 10시 이후에는 모든 사적 모임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시간에도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회식이나 모임, 실내 체육시설 이용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각종 오찬, 만찬, 간담회 등의 행사도 자제하고 공적업무 외 방문자의 청사(학교) 방문도 제한하도록 했다.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대면 회의도 자제하고, 각종 경조사의 경우 친족이 아닌 이상 참석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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