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공공 체육시설 운영 다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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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공공 체육시설 운영 다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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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일반인.동호인 이용 전면 금지
전지훈련만 허용...실외시설은 수용인원 50% 이내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도내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단계에서는 공공 체육시설은 사전 예약제를 전제로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됐으나,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는 일반인의 이용을 금지하며, 실외인 경우에는 50%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된다.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오랜 시간 체류하며 격렬한 운동으로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데다가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운동기구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고, 공용 공간 이용 등을 통한 접촉의 위험성도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제주시 41곳 및 서귀포 30곳 등 총 71곳의 실내 공공 체육시설은 앞으로 2주간 동호인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고,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다.
 
실외공공 체육시설 제주시 34곳 및 서귀포시 31곳 총 65곳은 일반인을 포함해 사전예약제로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면적당 8㎡당 1명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민간체육시설은 운동의 방식과 위험 요인에 따라 시설 특성을 고려해 인원 제한이 변동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단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 GX운동(그룹 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 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은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스포츠 경기인 경우 사전 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 섭취나 함성·응원 등은 모두 금지된다. 

관중은 실내인 경우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까지, 실외는 수용 인원의 5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각심을 강화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내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격상한 만큰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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