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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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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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일 취약시설 888곳 점검…11건 행정조치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음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던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88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날짜별로 보면 지난 11일 378건, 12일 142건, 13일 368건 등 총 888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11일 행정지도 9건, 12일 행정지도 1건, 13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은 13일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정지도는 △11일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5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1건 △12일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 기간 동안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하며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3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046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으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37건, 행정지도 45건이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에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8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7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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