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사관 성희롱 혐의 징계받은 해군 부사관,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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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사관 성희롱 혐의 징계받은 해군 부사관,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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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계처분 사유 존재...군인으로서 품위 손상"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을 성희롱 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해군 부사관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해군 모부대 소속 부사관인 ㄱ씨가 해군 모부대 기동전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ㄱ씨가 2019년 11월 성희롱 관련 발언 등의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소송의 사건 경위에 따르면, 해군 모 기동전단은 2019년 11월 ㄱ씨가 함께 근무하던 후배 부사관인 ㄴ중사(남)와 ㄷ중사(여)를 상대로 성희롱 메시지 발송 및 발언, 욕설, 모욕, 협박 등의 행위를 하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ㄱ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군작전사령관에게 항고했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감봉 3월 감경하는 처분을 내리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소송 이유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 다른 사유의 경우 동성(同性)인 ㄴ씨와 평소 주고받던 성적 농담에 부과해 이를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또 다른 징계 사유의 경우 ㄷ씨가 평판이 좋지 않던 전 남자친구와 교제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려던 것이지 모욕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또 다른 징계사유는 선임자로서 ㄷ씨의 업무태도를 지적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자신이)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해외 파견 3회를 비롯해 18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징계처분의 사유는 존재하고, (ㄱ씨의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ㄷ씨의 진술과 그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 ㄷ씨로부터 해당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동료 부사관의 진술은 각 징계사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ㄷ씨가 원고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ㄱ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동성 사이에서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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