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 경관심의 다섯번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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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 경관심의 다섯번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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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재심의 결정
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해양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되는 제주시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에 대해 다섯번째 경관심의가 진행됐지만,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8일 해중전망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디자인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업이 경관심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과 9월, 지난해 7월 심의에서는 사업부지 공유수면 사용허가 및 도립공원위원회의 도립공원계획 변경심의를 받을 것 주문하며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사업자는 지난해 8월 다시 심의를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 결정을 내렸다.

한편 (주)우도해양관광, (주)우도 전흘동마을, (주)우도면 오봉리어촌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882-1 전흘동포구 앞 공유수면 2000㎡ 면적에 해중전망대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자측이 제시한 계획안을 보면 전망시설의 경우 최대폭 25m에 최고높이는 24.4에 달하며, 방파제까지 잇는 130m 가량의 인도교를 설치하고 있다.

수중 전망대 내부에 방송국을 설치해 해녀의 물질과 산호초 등 우도 바닷속 풍경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운영하며,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도의 문화와 정체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유수면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 우도면 주민들간 찬반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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