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13) 수퍼지자체의 시동과 제주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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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13) 수퍼지자체의 시동과 제주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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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며칠전 '수퍼지자체'가 헤드라인 키워드로 떴다. 거의 유일하게 조선일보에만 나온 기사인지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2022년 7월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가 태동할 수도 있다는 기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2006년 특별자지도로 새출범한 제주에서 살면서, 특별자치가 도민에게 얼마나 큰 유용성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15년전 제주특별자치의 경우처럼, 대구경북과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등지에서 수퍼지자체를 천명하게 된 데에는,  행정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가 그 대표적인 취지이다. 제주와는 달리 수퍼지자체는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수퍼지자체론은 덩치를 키워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지방 나름의 자구책일 거다.  그만큼 수도권에 비해 대한민국의 지방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주 특별자치도의 15년과 마창진(마산ㆍ창원ㆍ진해) 통합시의 10년 경험을 보면, 특별자치의 미래가 그리 썩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양적 크기로 승부하겠다는 수퍼지자체론은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기가 쉽다. 제주에서 보듯이, 기초자치체의 자치권이 대폭 축소되는 민주성의 후퇴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해법을 찾아본다면,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시 '준연방제 수준'으로 제주에 특별한 자치를 시동 걸겠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명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대구경북이나 부울경 같은 수퍼지자체의 탄생은 곧 대한민국이 기존의 단방제에서 벗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와 같은 연방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연방제 없이 지방균형 발전은 어렵다. 그리고 슈퍼지자체론의 시동과 연방제 실시는 분권형 개헌과 긴민히 연관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수퍼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제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구ㆍ경북의 행정통합 몸부림은 제주보다 훨씬 치열해 보인다. 2020년 현재 인구가 510만으로 서울의 967만과 비교할 때  절반이 넘는 거대 지자체로 다시 태어난다면, 대구ㆍ경북은 이전의 지방자치단체와는 격을 달리할 수 있다. 양이 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행정수도 지방이전론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경북으로 유치하여,  'TK를 사법수도로'  삼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욕도 이 쯤이면 일정하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부울경으로 회자되는 '동남권 특별연합'은 인구 790만으로 제2수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부산직할시가 위치하고 있는 부울경은 직할시의 이점을 살려 충분히 제2수도론을 통해 사실상 연방제 시행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본다. 부울경은 이미 마창진 통합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십분 활용하여 부울경의 독자적 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 등이 메가시티로 새출발하면서, 예를 들면 경북대ㆍ부산대ㆍ전남대를 서울대나 연ㆍ고대 수준으로 키워나갈 수도 있다. 대학만이 아니라 지방의 기업들도 각 지역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허브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수퍼지자체론은 지자체간 경쟁을 낭비나 비효율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도의 인구와 역량만으로는 메가시티가 될 수 없다. 지리적 제약상 어느 타 시ㆍ도와 연합 행정을 취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의 법적 위상을 갖추고 있으니, 향후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제주의 권익 찾기에 적극 나서는 게 그 하나이다ㆍ 그러나 이렇게 숟가락만 얹히려는 편승전략으로는 제주의 미래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제주가 지리적ㆍ역량적 제약을 벗어날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적극 활용하자는 생각이다.  이른바 디지털 특별자치도민권(eㅡResidency)이 그것이다. 온라인 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조항을 넣는 것이다. 누구든 온라인상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서울시민이면서 또는 부산시민이면서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제주도민의 수를 대폭 늘리는 방향에서 수퍼지자체론의 제주 적용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양길현 / 제주대학교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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